[내년 달라지는 것]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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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제도와 법규 사항이 이같이 달라진다고 알렸다.

경찰청은 내년 3월 말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설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도 마련한다.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도 세운다.


이 밖에도 도로법 제2조22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단, 개정 내용의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개정 사항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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