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후원금지 위헌' 제기한 이재명에 憲裁 '헌법불합치'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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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시절 제기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금지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서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현행 '정치자금법'(제6조)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이 지사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해당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ㆍ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당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대가성 후원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동일한 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후원회 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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