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요양비 마련하려고 퇴직연금 깬 사람 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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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택구입비나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 사람이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1%(2만명) 증가했다. 중도인출 금액은 2조580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4% 급증했다.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2만5000명(35%)으로 가장 많았고 전·월세 등을 구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도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을 위해 인출한 사람은 2만5000명, 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경우는 6000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5년 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반은 경우,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금액별로는 장기요양을 위한 중도인출액이 1조224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7.4%)을 차지했다. 주택구입(9086억원·35.2%), 주거 임차(3582억원·13.9%), 회생절차(809억원·3.1%), 파산선고(17억원·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주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40대는 33.2%를 기록했고 50대는 18.7%로 집계됐다. 30대는 주로 주택구입, 40대 이상은 장기요양을 위해 퇴직연금을 깼다.


전체 가입근로자 수는 2017년 579만7000명에서 지난해 610만5000명으로 5.3%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수는 1093만8000명이며 가입률은 51.3%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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