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아이템·제주도 추가배송비·자동차촉매제 상품고시 명확히 해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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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때 게임 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용 정보, 자동차 촉매제 등에 대한 상품 고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26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품 고시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 정보 관련 사항과 거래조건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자들은 ▲확률형 상품 확률정보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등 배송 비용 정보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합격증 번호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의 상품 고시도 신설한다.


이 중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 알 수 없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지 않도록 확률형 상품을 팔 때 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령 4개의 서로 다른(A,B,C,D)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팔 경우 각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의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 허위 표시 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배송비, 자동차용 첨가제? 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등을 써야 한다.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내용량은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포장단위별 용량(중량)만 적어도 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내용물의 정보를 써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품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이 추가된다. 여기서 신설 생활화학제품은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살생물제품)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이다.


공정위는 "상품 고시 개정으로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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