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쟁점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9.9%에 합의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가 9.9% 수준에서 최종합의됐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은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으로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 측은 아시아나의 우발채무와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손해배상한도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이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를 9.9%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매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협상 초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구주 매각 가격은 3200억원대로 정리됐다.


이번 M&A는 예비실사에만 7주라는 긴 시간이 소요돼 본실사가 생략됐으며 본실사에 의한 가격조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매각 협상 후의 인수가 가격 조정의 여지는 9.9% 수준의 손해배상한도로 통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서의 세부 사항 조율이 끝나면서 양측이 초반에 제시했던 2차 데드라인인 27일보다 하루 앞당긴 26일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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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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