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둔촌주공 조합원, 입주자금 대출 숨통 트였다

금융위, 12·16 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예외 적용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보완조치로 개포주공1ㆍ4단지, 둔촌주공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입주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주 시점에 시가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보완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규제가 정비사업장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도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강남권 정비사업장의 경우 이미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은 경우가 많아 불만이 집중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튿날인 1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1주택자이면서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조합원에 한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부터 실제 착공 후 분양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둔촌주공의 경우 2009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11년이 지난 내년에야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7일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개포 4단지의 경우 날벼락을 맞았었다. 이 단지의 추가분담금은 최대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저항에 부딪치자 금융위는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다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 수정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대출 규제를 피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국이 설익은 고강도 규제를 남발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앞서도 금융위는 대책 발표 당시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전세퇴거자금 마련용 대출은 허용한다고 했다가 이튿날인 17일 이를 금지한다고 정책 방향을 바꾼 바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