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오작동 인명피해 300명…"배상보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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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화재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사업자의 리스크관리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게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2017년 291명, 570억원으로 매년 28%, 23% 가량 급증하고 있다.

화재발생 시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가 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화재사고로 매년 2000여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재산피해 규모는 최근 4년간 연평균 8.4%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소방사업자의 관련 리스크관리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소방시설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소방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자본규모가 매우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화재사고 시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가장 보편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인 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및 위험물 설계·시공업에 대해서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전문인배상책임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소방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한도액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소방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업자의 등록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이다.


정 연구위원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을 통해 화재사고에 대한 경제적 피해의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사고의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내 소방산업진흥법 등에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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