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가 대출규제 우회로 안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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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개인간 거래(P2P) 대출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브리핑에서 'P2P대출이 대출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부동산 대출규제 등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P2P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 사전에 점검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규제가 나온 뒤 시장에선 P2P 대출이 주담대 규제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신종 금융업으로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 담보 유무에 따라 부동산 등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나뉜다. 현재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쯤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권 단장은 "P2P 대출 중 주담대는 전체 대출잔액 1조8000억원 중 3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후순위에다가 규모가 작고 금리도 높은 생계형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5개사 대출 잔액은 1조5613억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은 3130억원, 법인 부동산 담보대출은 1571억원이다. 이 협회는 P2P 업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임의단체다. 협회 미가입사도 18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 단장은 "주담대가 반드시 집을 사는 데 쓰이는 건 아니지 않나, P2P 대출이 대출규제 우회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 업체 점검회의를 할 생각이고, 필요하면 가이드라인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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