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총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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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10월부터 개인이 소액 채권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장외 채권판매 플랫폼이 생긴다. 또 기관투자자 간 주식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도 나온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창구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예약과 서류 안내,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전날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77건으로 늘었다. 특례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SK증권은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선보인다.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 채권매매 중개 시 단일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만 허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투자자를 당사자로 해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 투자정보를 제공해 소액투자 기회를 주고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내년 4월 비대면 주식대차 플랫폼도 나온다. 금융위는 트루테크놀로지스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던 방식을 넘어 자동화된 증권 대차거래 업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권대차 업무처리가 가능해 착오·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AI 은행원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예약을 받고 사전 상담을 진행한다. 고객이 은행에 머무는 시간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이번 특례로 소비자가 방문예약을 하면 지점에 오면 AI 은행원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신한금융투자), SMS 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 삼성카드), 동형암호(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정보로 연산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의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등 이미 지정된 3건에 대해선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7일까지 샌드박스 운영 수요조사 진행 중이다.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집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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