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보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보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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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한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주장하는 신한은행 관계자 측의 주장에 은행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은 스스로 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의 추천인 등을 채용에 고려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31일 조 회장과 인사담당 임직원들을 업무방해ㆍ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서류전형ㆍ면접 단계 별로 점수와 상관없이 은행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합격ㆍ불합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서류전형ㆍ면접 등 단계별로 부정합격한 지원자는 4년 동안 총 154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이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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