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4200억원 최초 지급

청년, 노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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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 가구에게 18일 하루만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총 111만 가구(4650억원)로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심사한 결과, 96만 가구에게 4207억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 58만 가구(60.4%), 홑벌이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 가구(3.1%)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는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는 42만 가구(43.8%)이며, 일용근로가구가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12만가구, 12.4%포인트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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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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