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에 밀린 검찰개혁안…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시작조차 못해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석패율 이견'으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가 흔들리며 검찰개혁안도 답보상태에 빠졌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가 무산된 지난 13일 이후 4+1협의체의 검찰개혁안 논의도 중단됐다. 4+1협의체 관계자는 "검찰개혁 관련 4+1협의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다음에 논의를 하다보니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공수처법 협의를 우선 마친 후 임시회가 3~4일 주기로 열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진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이견을 상당수 좁힌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불송치할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상태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안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각당 승인을 남겨둔 상태"라면서 "하지만 불기소송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안 논의는 선거법이 우선 정리된 후에야 논의를 재개할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의당(6석)을 제외하고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 의석수(128석)를 감안하면 무리수라는 평가다. 약 7,8개 정도의 민주당내 돌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점을 감안하면 148석은 돼야 '안정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를 추진할 경우 소신파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정애ㆍ박홍근 의원 등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원안표결할 경우 반대표를 던질것"이라며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4+1협의체 재가동을 타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협의체가 초심을 잃어 안타깝다"면서 "국회가 전진할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 접근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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