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단속' 서울서 31명 적발··· 15명 면허취소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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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첫날 서울에서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5명을 적발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방법도 쓸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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