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늘릴테니 세폭탄法 철회를"…고육책 꺼낸 시멘트協

시멘트 생산설비 참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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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멘트업계가 연간 500억원의 세(稅) 부담을 떠안기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논란으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ㆍ충북 등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 재개나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아서다.


이와 관련, 한국시멘트협회는 지역 환경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금을 지금의 약 100억원(시멘트 1t당 200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250억원(t당 500원) 수준으로 150% 늘리겠다는 방침을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고육책에 가까운 절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멘트협회는 그러면서 "각종 부원료 및 연료의 가격 상승과 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 등으로 최근 일부 시멘트업체들이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방산업인 건설경기의 악화로 3년 연속 시멘트 수요가 대폭 줄고 정부의 수입규제 강화로 주요 원재료인 일본산 석탄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생산과 영업의 동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안은 '시멘트 생산이 주변 지역 환경오염, 주민 건강 악화, 경관훼손 등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별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형평이 저해된다'는 명목으로 등장한 세목이다. 시멘트 생산 1t 당 1000원의 세금을 물리는 게 뼈대다. 개정안대로라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약 5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이고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시멘트 공장과 지역 주민 질환 간 인과관계가 없어 시멘트 업계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미 나왔다며 반발해왔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속심의안건으로 분류돼 20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대로라면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4개 지역 운동조직과 지방의회들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세 신설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 대표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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