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몸 탐하고 싶다" 동료 여교사 성추행한 40대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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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같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여교사를 성추행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추행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담치료비 외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4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B 씨에게 "네 몸을 탐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


B 씨가 거절하며 커피숍을 나가자 A 씨는 B 씨를 쫓아가 끌어안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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