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때렸다며 2세 아들·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포항지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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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부인과 어린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준범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9시께 포항 자택에 누워있던 중, 아들 B(2) 군이 자신의 배를 때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B 군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을 말리는 아내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피해 다른 방으로 피한 부인과 B 군을 따라 들어가 두 사람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플라스틱 장난감 버스를 던져 아들 머리에 맞히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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