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와인스틴, 피해여성들과 거액의 배상 합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세계적인 미투 운동과 할리우드 성범죄 파문의 발단이 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피해 여성들과 거액의 배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와인스틴과 파산한 그의 영화제작사인 와인스틴컴퍼니는 와인스틴과 회사 측을 상대로 걸려있는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700만달러(약 561억원)를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금 중 2500만달러(약 299억원)는 수십명의 성범죄 피해여성들에게 지불된다. 이번 합의는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는대로 효력을 얻는다.


와인스틴은 지난 30년에 걸쳐 우마 서먼, 귀네스 팰트로, 앤젤리나 졸리, 레아 세이두, 애슐리 저드 등 유명 여배우를 비롯해 영화 관계자들 100여명을 상대로 추악한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폭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와인스틴은 모든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민사 합의와 별개로 와인스틴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각각 2006년과 2013년 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첫 재판은 내년 1월 뉴욕서 열린다.

두 고소인의 변호사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금 4700만달러 중 1200만달러 가량이 와인스틴 변호인단의 수임료로 지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변호사는 또한 이번 합의가 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와인스틴 컴퍼니와 보험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합의가 와인스틴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다른 피해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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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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