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종결권 두고…검·경 '수사권조정' 막판 격돌

본회의 상정 앞두고 공방 치열

윤석열 검찰총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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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마지막 격돌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다. 경찰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원안 고수를,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명분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 관계 규정할 수사지휘권 두고 갑론을박= 현 조정안이 검경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선 양쪽 모두 공감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 후 경찰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재난, 선거사건, 변사ㆍ살인사건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종결 전 검찰과 협의하도록 조정안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를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의견서 형식으로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현재의 수사지휘 체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말하는 중요범죄 수사는 이미 경찰이 해왔던 부분인데다, 수사지휘권이 원안대로 폐지돼야 검경이 협력관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반박이다. 경찰은 또 별개의 국가기관임에도 검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민주정부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사권조정의 본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윤동주 기자 doso7@

민갑룡 경찰청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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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암장' vs '통제장치 충분'= 또 다른 쟁점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현 수사권조정안은 경찰이 특정 사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와 기록을 검찰에 보내면 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암장 및 권익침해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 경찰의 강제수사ㆍ인지사건 수사의 경우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내린 수사의 결론이 적법ㆍ적정한지 점검하기 어려워 국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개정안에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불송치 사건이더라도 모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경찰과 검찰 양쪽에서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사건관계인의 불안한 신분이 빨리 해소되므로 인권보호 가치가 크다는 게 경찰의 반론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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