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톤세' 2024년까지 5년 연장…우수 선화주기업은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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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톤세'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뒀으나 2009년과 2014년,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31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우수 화주로 인증 받은 기업(포워더)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기본공제)하고, 전년도 보다 증가한 운송비용의 3%를 추가로 공제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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