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식이법' 등 16개 법안 처리…4시 속개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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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0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16개 민생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합의가 삐걱대면서 일부 법안만 우선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6개 법안만 상정·처리한 후 정회했다. 문 의장은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도 처리됐다. 이들 안건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었으나 한국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에서 빠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이날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문 의장은 이 같은 16개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4시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함께 향후 본회의 운영과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만든 수정 예산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여야는 본회의 정회 전 신경전을 벌였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근본도, 존재도 없는 4+1 협의체로 513조원이 넘는 예산을 강행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그간 한국당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모든 행태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더이상 내년도 예산안을 한치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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