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타다 금지법' 비판 해명…"기존 산업과 신산업 공정 경쟁하는 상생 법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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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타다 금지법'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타다를 포함해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도 아니고 졸속 입법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객차 운송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과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 활성화되고 긍정적 효과가 국민 이동권 향상과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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