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소환불응'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경찰,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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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경찰이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보수단체의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 집회에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며, 집회 도중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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