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규모 매장 음악 재생,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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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소규모 매장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상업용 음악을 트는 것을 허용하는 저작권법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 협회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점포에서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재생·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A 협회는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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