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신 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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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에 관여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 등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3000억대의 입찰담합을 벌여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담합 과정에서 물량 공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ㆍ광동제약ㆍ보령제약ㆍ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고자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자궁경부암ㆍ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의 담합과 뒷거래 정황을 확인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제약·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백신 담합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 공급을 돕는 대가로 2억여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씨와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700억대의 입찰담합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S사 대표 유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유씨를 보강 조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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