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도이체방크, 하원에 트럼프 금융 기록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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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독일 도이체방크와 미국 캐피탈원에 하원이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융 기록 제출 소환장에 응해야한다고 3일(현지시간) 결정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을 관할하는 제2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채권은행인 도이체방크 등에 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라고 했다. 재판부는 "연방하원은 중요한 이슈를 조사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해당 은행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 수년간의 금융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자료제출 소환장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인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도이체방크와 캐피탈원이 하원의 자료 제출 소환에 응해야한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 재판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제이 세쿠로우는 "발부된 소환장은 무효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미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의 다음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이후 납세 신고 자료를 공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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