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개 시·군과 손잡고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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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는 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시ㆍ군 지자체 단위를 넘어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묶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정책 시행에 힘을 모으게 된다.


또 준주거ㆍ근린상업ㆍ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체 면적 3000㎡ 이상 점포가 개설ㆍ등록할 경우 건축허가 이후 시ㆍ군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이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골목상권 보호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은 법률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 틈새에서 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부천ㆍ화성ㆍ안산ㆍ남양주ㆍ안양ㆍ광명ㆍ하남시장이 서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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