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공사 현장서 떨어진 벽돌에 60대 건물주 사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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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상가를 나서던 건물주가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45분께 북구의 한 건물에서 상가 건물주인 A(66) 씨가 건물을 나서다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벽돌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3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25분께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고 현장에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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