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대형포털 사칭 온라인 광고피해 4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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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만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조정원이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해지 거부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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