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선거권 부여는 정치판에 학생 끌어들이는 시도"

교총, 법 개정안 통과 총력 저지 … "부작용 해소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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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대하며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안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어떤 시도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총 등은 그동안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 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 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려운데도 국회는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3 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도 아무런 예방·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생들이 유언비어 유포, 흑색 및 비방활동 등 수많은 선거위반 사례에 노출되고, 진흙탕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든 외부의 권유든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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