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1577 등…국회 "관공서·기업에 요금 부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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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1588, 1577, 1566 등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때 이용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이들 번호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발신자 부담이지만 이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업이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 도입을 의무화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대표번호는 기업, 서비스 공공기관 등이 자사 서비스 목적으로 운용하는 번호"라며 "해당 통화에 의해 발생하는 통화요금은 발신자가 아닌 수신인인 기업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 전화요금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번호는 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전화번호다. 지역별 전화번호를 1588-1300(우체국 우편서비스)처럼 1개의 번호로 이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 기업에서 민원, 상담용 전화번호로 사용한다.


문제는 이용자에게 통화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유무선 무제한 통화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도 별도로 통화료를 내야 한다. 통화료도 비싸다. 소비자 편의보다 공공기관, 기업 편의가 더 높은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정작 비용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대표번호 발신자 부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공기관 대표번호의 소비자 전가액은 연간 5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복지혜택 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보편적 복지 핵심 대상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금융기관 역시 전체 통화의 99.6%가 발신자 부담 1577, 1588번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신규 대표번호인 14XX를 신설했지만 공공기관과 기업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때문에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고 나선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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