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종이박스 폐지,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

내년 1월부터 자율포장대 사용 금지
종량제 봉투·종이박스 유료 판매·장바구니 대여

한 시민이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서 종이박스를 이용해 물건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이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서 종이박스를 이용해 물건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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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내년 1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사라질 예정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협약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고자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종이상자(빈 상자), 포장 테이프를 없앤다는 게 골자다.


협약은 강제 사항은 아니며 업체 자율로 종이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끈 등을 치우고, 운영 중단 시기도 업체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데 있다.

30대 중반 직장인 A 씨는 "장바구니는 소량의 물건을 담을 때 유용하다"면서 "마트서 대량의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는 종이박스가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 사람들이 마트 등 현장을 잘 모르고 정책을 추진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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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친환경' 추진 정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30대 후반 직장인 B 씨는 "마트를 꼭 장보러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방문할 수도 있고, 각종 돌발상황도 있는데 종이박스를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나서면, 대책은 있는지 묻고싶다"고 하소연했다.


관련해 환경부는 장바구니 부피의 경우, 소용량은 물론 40~50ℓ대용량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구매 또는 대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 11월부터 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또 하나로마트는 농식품 등 부피가 많은 상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자율포장대를 없애는 대신,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바꾸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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