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최신 경쟁법 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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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36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글로벌 경쟁포럼은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도국 등 비회원국들에게 공유·전파하기 위한 포럼으로 이번 제18차 포럼에는 100여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허브앤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Arrangements)'과 '자료접근권과 기밀정보 보호', '퇴출장벽(Exit Barrier)'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이란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들(스포크) 사이에서 제3자인 공급업체(허브)가 개입해 판매가격 등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담합의 형태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브앤스포크 담합은 유통업자간의 수평적 담합과 공급업자와의 수직접 합의의 성격이 혼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쟁법 집행에 차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국의 주요 사례 및 학계의 연구 등을 고찰하고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포럼에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와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과 경쟁분야 조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 공정위는 혁신산업 및 동태적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각국 대표단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등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집행에 참고할 방침이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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