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청장 명퇴 '불가' 통보…"검찰 공권력 남용" 작심 비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점심 식사를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점심 식사를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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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분통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의 총선 출마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황 청장이 출마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16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


황 청장은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 수사 시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57조를 들면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재차 강조했다. 황 청장은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됐다"면서 "김 전 시장 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황 청장은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 양쪽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황 청장은 울산지검의 행위를 '고래고기' 사건의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듭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 청장은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며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좀 더 차분해지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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