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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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선거 전 경선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55ㆍ연천) 경기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대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무효가 된다.


유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 2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ㆍ무죄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소속 정당을 위해 경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려 했던 면도 인정된다며 벌금 액수를 80만원으로 감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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