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필리버스터, 패트 철회·친문게이트 국조만이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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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완전한 철회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두개의 독재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간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질서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을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세력에게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와 같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저지수단을 부여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현재 열리지 않은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며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개의하게 돼있다. 지금 의장이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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