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 무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윤 구청장이 받는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놓으며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