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전면시행’…12월~3월 유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관내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내달 1일~내년 3월 말까지 공공기관 차량2부제와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시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 등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홀·짝수를 구분해 2부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단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또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도 2부제 적용차량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량2부제 시행과 함께 무더위 쉼터 455곳 중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426곳을 겨울철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기적 미세먼지 총괄점검회의로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방문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세종은 지난달부터 시민 16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며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감시단은 남북부권 각 4개 반으로 2명씩 배치돼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순찰·감시, 불법소각 및 차량공회전 단속 등 환경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며 “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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