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규모 불법도감청' 기무사 예비역 중령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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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시켜 2013년~2014년 대규모 불법도감청을 한 의혹을 받는 옛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출신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비역 중령인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년~2014년 6개월 동안 불법감청장치 7개를 군 장성들이 주로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했다. 감청장치는 주로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등에 설치했고, 수십만건의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올해 8월, 9월에도 군부대 등지를 압수수색해 감청장비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장치는 하나당 반경 200m의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된 방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불법도감청 장비를 제조해 기무사에 납품한 단서 등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치를 납품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올해 2월 안보지원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 여부 등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안보지원사는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시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제기가 있어 2014년 초 중단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감청장치를 사용한 목적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불법감청을 공모한 이가 있는지, 감청장치 제조 교사와 불법 감청을 지시한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불법 감청한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 전달했다면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곳은 어디인지 등도 검찰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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