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대한변협, 수사 과정 인권보호 '맞손'…변호인 조력권 강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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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해경청은 2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이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일선 해양경찰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양범죄와 관련한 법률이나 판례를 함께 연구하고 해양법 관련 협의회를 여는 등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경청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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