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해경청은 2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이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일선 해양경찰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경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양범죄와 관련한 법률이나 판례를 함께 연구하고 해양법 관련 협의회를 여는 등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경청은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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