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종부세에 기대거는 기재부

종부세수 3조원 추산…지난해보다 62% 증가
기재부 "전체 세수, 세입예산 밑돌 듯…추이 지켜봐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수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자 종부세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예정처는 지난 9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지난해 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기재부의 올해 세입예산안에 나온 목표치인 2조8494억원 보다도 많은 수치다. 지난해 종부세는 1조8728억원 걷혔는데, 예정처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종부세수는 작년보다 62% 늘어나는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종부세수를 추산하면서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세법 개정 효과는 종부세수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해져 주택분(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9ㆍ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3.2%까지 올랐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ㆍ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종부세수는 고지액보다 7∼8% 가량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부액은 다음 달 말께 가집계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