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어른 '법륜·자승·도법스님'도 이재명 선처 탄원…"멸사봉공 기회 달라"

불교계 어른 '법륜·자승·도법스님'도 이재명 선처 탄원…"멸사봉공 기회 달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한국 불교계의 거목 법륜스님과 자승스님, 도법스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처 탄원에 동참했다.


법륜스님은 즉문즉설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평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승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도법스님은 전북 남원 실상사 회주를 맡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국 불교계를 이끌고 계신 법륜스님과 자승스님, 도법스님이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륜스님 등은 탄원서에서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수행승이 정치인 선처를 호소하는 일인 만큼 조금 면구스럽기도 하지만, 피고인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여러 정책을 진취적으로 도입했다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


법륜스님 등은 이어 "피고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해 온 다양한 시도들은 아직 미완의 것이라 하더라도 문명의 전환기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사회가 혼돈을 넘어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험이라고 본다"며 이 지사의 그간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비록 그에게 작은 허물이 있었다 해도 그의 실험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유용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나아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이재명 지사가 멸사봉공의 자세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법륜스님과 자승스님, 도법스님이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기도 내 7대 종단을 포함해 한국 불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재명 지사 탄원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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