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인이 부당하게 법정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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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합법적인 이유로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모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17년 3월 최 모씨에게 6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을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최씨는 2심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는 자신의 마약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었던 1심에서는 이를 이유로 증언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었지만 재판이 염씨의 2심때는 끝나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초씨는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염씨의 재판에서 최씨의 증언 거부에 대해 최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ㆍ질병ㆍ외국 거주ㆍ소재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술 불능의 이유는 사망ㆍ질병 등 물리적으로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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