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은 특허, 캄보디아서 ‘無심사’ 등록…㈜웰스바이오 첫 사례

특허청 천세창 차장(오른쪽 줄 오른쪽 첫 번째)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캄보디아 측 특허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천세창 차장(오른쪽 줄 오른쪽 첫 번째)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캄보디아 측 특허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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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에서 받은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심사 없이 등록된 첫 사례가 나왔다.


특허청은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이하 PRP)’ 제도에 따른 1호 특허 등록증을 ㈜월스바이오에 수여했다고 밝혔다.

PRP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캄보디아가 효력인정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절차만으로도 3개월 이내에 자국 내 특허로 인정(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PRP의 첫 수혜자로 기록될 월스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등록 제10-1527768호)’로 특허를 획득했다. 하지만 해당 특허는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이후 심사를 받지 못하다가 PRP를 통해 4년 만에 특허를 획득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는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G6PD(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해 부작용 없는 환자별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캄보디아 거주자 중 24.9%가량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 현지에서 특허 등록된 데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기도 하다.


특허청 천세창 차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PRP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캄보디아 외에도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본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사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지 특허 획득과 더불어 한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면, 6.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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