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 후배 찌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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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 도구를 은닉한 혐의(증거인멸)로 B(34)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길가에서 동네 후배 C(37)씨와 채무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빌린 C씨에게 수개월 전부터 이자라도 제때 내라고 했으나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C씨의 말에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는 약 6개월 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곧바로 C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대학병원으로 재후송 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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