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앱 유통 3사, '랜덤채팅앱' 청소년 보호 협력 방안 논의

구글·애플·원스토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앱 유통 3사, '랜덤채팅앱' 청소년 보호 협력 방안 논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랜덤 채팅애플리케이션(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피해가 급증하면서 여성가족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개사와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 채팅·소개팅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해 현재 83.7%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돼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연령 등급이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스토어 내 자체 검수 강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애플은 자녀 보호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특정등급의 콘텐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가족공유 기능, 구입승인요청, 스크린 타임 등 다양한 기능들을 먼저 도입했으며 앱스토어 심사 지침에 따라 모든 앱을 검토해 음란물 및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콘텐츠 등 지침을 위반한 앱은 앱스토어 등록을 제한하고 심사 통과 이후 지침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앱 삭제, 개발자의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제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스토어는 랜덤채팅앱의 일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가부의 점검 결과 성인 인증이 누락된 앱은 즉시 해당 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앱 유통 3사에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이러한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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