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빗자루 폭행 살해'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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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세살배기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23)씨는 17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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