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뒤따라가 화장실 틈 사이로…60대, 집행유예 선고

여자화장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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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화장실에 가는 10대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1시8분께 청주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B(13) 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B 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20여분 동안 흔들고, 틈 사이로 쳐다보거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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