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부모에게 협박·욕설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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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7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부 다 알리겠다", "네 아들 고소 당하고 싶으면 찾아 와라", "나 잘못 건드리면 XX 간다. 조심해라" 등 문자를 보냈다.


김씨는 전 남자친구가 다니는 학원 주소와 A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우리동네 오면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를 뽑아 주겠다", "공부 제대로 못할 줄 알아라", "자식교육 XX같이 시킨 X" 등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면 니 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전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고 난리날 줄 알아라"고 문자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조 판사는 "남자친구의 모친인 A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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