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패닉] 中企가 요구하는 일본식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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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애로를 경험한 중소기업계가 오히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일본 정책 사례를 전파하고 나섰다. 일본의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할 경우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ㆍ경제 등 반일(反日) 기조 속에서도 일본의 장점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을 건의한다. 전날에도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성 등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등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면 납기준수 불가 등 현장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 특히 일본의 사례를 꼽았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노사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월과 연 단위로 규정하는 일본처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주 12시간 밖에 연장근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일본은 월 45시간 근무할 수 있다"며 "노사합의를 하면 일본은 월 10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기업이 좀 더 유연하게 노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유형의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 52시간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 52시간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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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준 근로시간은 월간ㆍ연간 단위로 우리나라보다 더 유연하다. 연장근로 한도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다. 노사합의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월간ㆍ연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 기업이 일감 집중 시기에 따라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39.8%, 10.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규제가 '주' 단위로 이루어져 '연ㆍ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일본에 비해 촘촘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특정 주에 근로가 집중되는 경우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캐피털 같은 경우 상당히 전문 직종이다. 일본과 같이 고소득 전문직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적용 대상은 연 수입 1075만엔 이상 금융 애널리스트ㆍ컨설턴트, 연구개발 등 전문지식 업무 종사자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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