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내년 변리사 시험부터는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올해 치러진 시험에서 ‘특허법’과 ‘상표법’ 부문에서 각 1문제씩 출제됐다.


특허청은 2020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형 문제 출제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10월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개선위원회는 폐지 권고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 점과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실무형 문제 폐지와 별개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하는 점에 공감해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선위원회의 제안 내용이다.

이에 특허청은 개선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달 4일 열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동 위원회가 이를 의결해 실무형 문제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내년 실무형 문제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는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기간도 종전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진다.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 변리사 시험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오는 29일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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